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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 전문가 입법공청회 성황리에 개최
기관명
정인화 국회의원
보도일
2018-07-04
첨부파일
꿀벌 병해충 확산에 따른 지원과, 밀원식물 확보위한 열띤 토론의 장 열려
정인화 의원 "향후 국회 입법 심의과정에서 추가‧보완"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 전문가 입법공청회가 부처 공무원, 학계, 협회 등 전문가들과 전국 양봉농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국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7월 3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법) 제정법 전문가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정인화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양봉산업의 화분 매개 기능 등 공익적 기능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정법을 발의하였다” 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의 입법 심의 과정 반영되고 향후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하였다.

❍ 공청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공무원을 비롯하여 학계 및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한국양봉협회, 한국한봉협회, 그리고 양봉업에 종사하는 전국 양봉농민 100여 명이 참석해 양봉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 토론은 권형욱 인천대 매개곤충자원융복합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으면서 시작되었다. 첫 진술인으로 나선 이승환 한국양봉학회장(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 교수)은 “꿀벌 병해충 방제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며 “꿀벌의 육종관리가 시급한데 양봉의 계통평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국가와 지자체의 명확한 역할 정립을 역설하였다.

❍ 김용래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장은 “현재꿀벌의 질병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연구소나 꿀벌육종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 며 “재해보험에 양봉 관련 특약 등 보험 상품의 추가 보완을 통해 질병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하였다.

❍ 황협주 한국양봉협회장은 “꿀벌의 증식은 농촌진흥청이나 연구기관으로는 한계가 있고 농가의 사육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육을 유도해야 한다” 며 “꿀의 원천이 되는 밀원수 조림도 중요하지만 기존 밀원수 보호가 선행되어야 하며, 밀원수 식재의무를 양봉법에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이순주 한국한봉협회 정책자문위원은 “제12조 꿀벌의 이동‧금지 조항은 적극적인 관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꿀벌의 이동 관련 타당한 연구결과가 필요하다” 며 “또한 꿀벌이 병이 나거나 양봉농가 간 갈등이 생겼을 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단체 지정이 양봉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홍성진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장은 “양봉법에 비검역해충에 대한 상시화가 이루어진다면 관련 병‧해충에 대한 시기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며 “또 꿀벌육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양봉은 유전적으로 퇴화하고 있기에 교잡육종을 통한 대책 마련, 이동양봉의 이격거리 확보 규제조항도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 마지막으로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양봉법 제정은 현재 사육업을 영위하는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며 “또 양봉법에 명시된 지자체 등의 밀원식물 조성 의무는, 특정 수종을 강제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이날 공청회에는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천정배 의원, 이규성 농촌진흥청 차장,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참석했으며, 진술인 외에도 한국양봉협회 지회장 등과 전국 양봉농민이 진술인들과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사진자료 - 공청회 사진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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