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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약탈적 대출 방지법 발의
기관명
바른미래당
보도일
2018-07-03
첨부파일
은행 금리조작 사태 재발 방지 위한 은행법(제52조의2) 개정안 제출

- 바른미래당 주최 「은행 금리조작 관계부처 현안보고(7.2)」 후속조치
- 저축은행 포함 전수조사 촉구 및 피해금액 전액 환급될 때까지 끝까지 챙길 것

〇 바른미래당(비대위원장 김동철)은 최근 9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금리 조작으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약탈적 대출 방지법(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함.    

〇 금일(7.3/화) 김관영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는 「약탈적 대출 방지법」 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단이 제1호 행사로 주최한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긴급 관계부처 현안보고(7.2)」의 후속조치임.

〇 이날 발의되는 「약탈적 대출 방지법」은 은행법 제52조의2에서 정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금리 산정”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시 과태료와 임직원 제재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 질 것임.  

〇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이번 은행의 금리조작 사태와 관련,
   ►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 등 대출을 하는 모든 금융기관까지 금리를 제대로 산정하는지 조사를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고
   ► 금융당국의 전수조사 촉구와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에게 피해액이 모두 조속히 환급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재차 강조하였으며,
   ►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금융당국을 다시 불러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제시와 협력을 하겠다고 강조함.  

〇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오늘 발의하는 「약탈적 대출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 나설 것임.  

2018. 7. 3(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 관 영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채 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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