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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광역교통시행계획 21년간 단 한 번 변경했다
기관명
홍철호 국회의원
보도일
2018-07-13
첨부파일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광역철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 광역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변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첫 시행 이후 지난 21년 동안 단 한 번만 변경됐다고 밝혔다.

동 특별법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을 관리하는 동시에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광역교통시행계획을 법정 계획기간 중에라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997년 첫 시행 이후 올해 6월말까지 지난 21년 동안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변경은 단 한 번에 그친 것으로 확인된 바, 지난 2013년 7월 10일 수원역 및 오산역 환승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계획 변경 사례가 유일했다.

홍철호 의원은 “정부의 각종 5년 단위 이상 중장기계획들을 보면 일단 수립만 해놓고 시대 및 환경 변화를 제 때 제대로 반영·변경하지 못해 그 이행율과 효율성이 저조한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김포시의 경우 지난 1~2년 사이에 한강신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5·9호선 광역철도 연장 및 고속도로 신설 사업 등을 중심으로 김포축의 광역교통체계를 시급히 개선할 수 있도록 현행 제3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변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현행 특별법상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변경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 「신도시 택지개발」, 「균형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우선설치」 등의 기준을 신설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행 제3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동 특별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된다.

※ 표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997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변경 사례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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