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닫기

입법서비스

  1. 홈
  2. 입법서비스
  3. 국회의원·입법부
  4.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중소기업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일몰 연장 5법 발의
기관명
김상훈 국회의원
보도일
2018-07-15
첨부파일
중기재직자 및 유턴기업 부담완화, 창업기업 인지세 담면 등 중기 관련법 5건
일몰 연장 시 중소기업에 年70여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 경기 진작 기대

○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조세혜택을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5건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어 중소기업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중 ▲중소기업 재직자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 ▲창업자의 융자서류 인지세 감면 ▲특허박스 ▲유턴기업 세금감면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제도가 모두 올 연말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① 중소기업 재직자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年45억원): 중기 재직자가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더해 목돈을 마련. 이에 따른 소득세의 절반을 감면
② 창업자의 융자서류 인지세 감면(年15억원): 창업자가 기업 대출 용도로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 5만원 내외의 인지세를 면제
③ 특허박스 존속(年6억원): 특허권의 취득, 이전, 대여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일부감면
④ 유턴기업 세금감면(年3.4억원):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수도권 제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기간 감면해주는 제도
⑤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年1억원):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일정액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 상기 제도가 동시에 종료될 경우, 年70.4억원의 세금이 중소기업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기업 단위로는 큰 액수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푼이 아쉬운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이에 본 개정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5가지 제도를 각각 5년간 연장,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고,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김상훈 의원은 "해당 정책들이 개별 규모로는 크지 않을지라도,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소소한 부담을 줄여, 온전한 몫을 마련해주는 이점이 있다"라며, "5개 법안의 일몰을 연장하여 안 그래도 기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과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이전글 다음글로 구성
이전글
다음글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