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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기관명
김종석 국회의원
보도일
2018-07-16
첨부파일
- 시장과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여 현행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필요
- 대기업규제, 불공정거래규제, 조사절차 등 관련 조항을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 현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추진에 대응하여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오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이 제정 된 지 어느덧 38년이 흘렀다.

그동안 한국경제의 양적 질적 변화의 크기와 시장과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볼 때,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거래법의 전면적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종석 의원은 “규제 일변도의 대기업규제, 독과점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대해 기업활동과 시장거래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도록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이 현 정부의 편향된 시각을 반영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다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종석 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회 차원의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정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업집단법제,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쟁법제,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가 절차법제 발제에 나선다. 또,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며,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참석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편 추진현황과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 참고자료 - 토론회 개요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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