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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 환영 법적 기반 마련 시급
기관명
김광수 국회의원
보도일
2018-07-20
첨부파일
어제(1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는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였던 2030 청년 및 전업주부들도 국가건강검진의 울타리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환영한다.

본 의원은 2016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실업과 취업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 등으로 당연히 건강할 것이라 여겨졌던 2·30대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2030 국가건강검진법’을 대표발의하였고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그간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아왔지만, 같은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즉,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 등 약 719만명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어제 의결로 모든 청년·주부들이 국가건강검진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청년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청년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이번 결정이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정권이 바뀜에 따라 정책이 후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2030 청년건강검진법’이 통과되어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계속해서 건강과 소득 등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 청년의 삶을 지탱해 줄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

청년이 희망이다. 청년이 미래다.

2018. 07. 20

국회의원 김 광 수
(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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