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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 탈세 의혹 청문회 전 국세청에 세금 지각 납부
기관명
김도읍 국회의원
보도일
2018-07-22
첨부파일
- 노정희 후보자, 배우자의 `13, `15, `16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청문회 직전 ‘소득 수정신고’
- “국세청이 청문회 자료 작성하며 권유”...후보자 개인 세무사 자처하는 국세청 태도 논란

24일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후보자 배우자의 탈세 의혹과 국세청의 부적절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노정희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에 따르면 노정희 후보자의 배우자인 이 모씨는 인사청문회 자료제출기한 마감 직전인 지난 19일(목) 2013, 2015,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급히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가 7월 19일 추가로 신고한 소득은 3년간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1,790여 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배우자는 515만원의 세금을 청문회 직전 추가 납부했다.

김도읍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세금 탈루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 부랴부랴 지각 납부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대법관의 역할을 해내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한 노정희 후보자측의 소명이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정희 후보자 측은 김도읍 의원의 소명 요청에 “후보자는 그동안 배우자 세금신고 누락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배우자의 탈세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19일 자료를 작성하던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정신고를 권유받아 그렇게 처리했다.”고 소명했다.

김도읍 의원은 “국세청이 도대체 어떤 권한과 근거로 인사청문이 예정된 후보자에게 탈세 의혹을 가릴 수단을 권유하는 것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공정·공평 과세를 추구해야 할 국세청이 후보자 개인 세무사를 자처하는 행태는 스스로 국민 신뢰를 무너트리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탈세 지적을 회피할 수단을 제안한 국세청과, 이를 수락해 본인의 허물을 덮어보려 했던 후보자의 행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를 해 온 국민들을 농락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도읍 의원은 23~25일 열릴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탈세 의혹을 비롯한 각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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