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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 철회
기관명
신창현 국회의원
보도일
2018-07-23
첨부파일
- 지난해 3월, 25명의 민주당 의원과 공동발의
- 삼성기금 1,000억원을 노동부가 관리, 보상
- 삼성과 피해자 측의 중재 합의로 법안 목적 달성, 철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보상 분쟁이 11년 만에 해결된 것을 환영하면서 지난해 3월 17일 발의한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과 삼성이 사과와 피해보상 등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해결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해 법안의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이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 밑에 삼성전자 직업병피해 구제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보상 대상을 정한 뒤 노동부 장관이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장의비·간병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 및 구제급여조정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가 출연한 1,000억원을 직업병 피해 구제기금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보상청구가 용이하도록 피해 노동자들이 취급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과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작업환경측정, 안전진단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랄 경우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삼성이 피해 입증에 필요한 정보들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늦었지만 피해자와 삼성이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에 합의해 사과와 피해보상이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 붙임자료 - 신창현 의원 외 25명 의원이 발의한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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