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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기관명
김규환 국회의원
보도일
2018-08-01
첨부파일
영업비밀의 공개 등 직접적인 사용 없는 침해행위도 손해액으로 인정해야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이 1일 영업비밀 침해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영업비밀을 침해당한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비밀로 유지될 때 가치가 있는 것으로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한 순간부터 경제적 가치가 손상되고 개발과 비밀유지에 투입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이에 김 의원은 “영업비밀을 사용해 얻은 이익이 없더라도, 침해행위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액을 인정하는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미 법원에서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비밀이 비밀보유자 이외의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감소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참고>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이완영·정우택·정갑윤·문진국·이종명·이주영·조경태·윤종필·이채익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 참고자료 - 서울고등법원 2006. 11. 14. 선고, 2005나90379 판결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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