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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성폭력 범죄 저지를 민박 사업자의 영업제한 가능해져
기관명
권미혁 국회의원
보도일
2018-08-03
첨부파일
권미혁 의원, 성폭력 범죄자에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 영업 정지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발의
농어촌 민박업에 성매매행위 알선, 음란물 제공 등 제재강화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폭력 범죄자일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고, 농어촌민박업*에 성매매행위 알선, 음란물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 농어촌 민박업 -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2016년 12월 말 기준 전국 2만 5,032개소로 민박, 게스트하우스 등의 상호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성폭력 범죄 사건이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발생하면서 사업자의 성범죄 경력의 사업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통보받은 경우에 사업소 폐쇄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더불어 농어촌 민박업에도「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소 폐쇄규정을 준용하여 성매매행위 알선 및 장소 제공, 음란물 판매, 청소년에 대한 풍기 문란 영업,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 업무 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권미혁 의원은 “숙박을 제공하면서 지켜야 할 마땅한 기준들이 농어촌 민박사업에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며, “최근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몰카를 화장실에 설치한 사건까지 벌어졌다.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민박사업을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강훈식, 김상희, 박주민, 손혜원, 신창현, 심재권, 윤후덕, 진선미, 한정애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별첨자료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첨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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