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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성명서] 2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장준하 특별법, 장준하 선생 탄생 100돌 맞는 올해에는 반드시 국회 통과해야
기관명
김해영 국회의원
보도일
2018-08-14
첨부파일
장준하 선생의 41주기를 하루 앞 둔 2016년 8월 16일, 장호권 故 장준하 선생 장남, 고상만 前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과 함께 장준하 선생을 비롯하여 과거 독재 권력 하에서 발생한 의문의 죽음을 규명하는 내용이 담긴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되어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을 비롯한 여러 의문사 사건과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불가능해 특별법을 통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특별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장준하 선생님의 의문사를 비롯해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 ‘국민 누구도 억울한 사연으로 고통받지 않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오는 8월 17일은 장준하 선생 서거 43주기이다. 특히 올해는 장준하 선생 탄생 100돌이 되는 해이다. 장준하 선생 탄생 100돌인 올해에는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 제대로 된 진실을 찾고,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화해가 이뤄지고, 이렇게 될 때 국민대통합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게 될 것이다.

2018년 8월 14일
국회의원 김해영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