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닫기

입법서비스

  1. 홈
  2. 입법서비스
  3. 국회의원·입법부
  4.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원자력발전소 폐로 관련 정보공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기관명
김해영 국회의원
보도일
2018-08-17
첨부파일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관련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 확보 및 알권리 충족
- 김해영“원전 해체 과정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는 8월 17일(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와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힘

❍ 지난 2017년,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인 고리1호기가 가동된지 40년만에 영구정지되었음. 노후 원전 해체의 현실화에 따라 국민들도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노후원전 해체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미국, 일본 등의 경우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원전 해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누구나 직접 접속하여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타국사례를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본 개정안은 원전 해체와 관련한 내용을 관리‧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전 및 관계시설의 해체와 관련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에 김해영 의원은 “원전에서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가 갖고있는 문제점 등을 감안하면 가동을 멈춘 원전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원전의 해체 과정 일체, 더 나아가 운영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접하기 쉬운 방법으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고 덧붙임.

※ 붙임자료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이전글 다음글로 구성
이전글
다음글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