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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민생경제법안 TF의 규제개혁법 심사 방향
기관명
바른미래당
보도일
2018-08-21
첨부파일
○ 바른미래당은 기업의 혁신활동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늘어나고 성장이 지속되는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임.

○ 규제개혁의 핵심은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임.

○ 교섭단체 3당의 민생경제법안TF가 논의 중인 규제개혁법의 주요내용은
1)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2)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의 내용,
3) 규제특례 심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들임.

○ 바른미래당은 이번 규제개혁이 무늬만 규제개혁이 아니라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은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이에 아래와 같은 원칙과 입장을 가지고 규제 샌드박스(규제혁신) 5법의 심사에 임할 것임.

* 이하의 내용과 관련되는 구체적 법 조문은 별도 첨부함 : 별첨 1~5 참조

○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조항과 관련, 과도하게 강화된 제한 규정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함.
- 개정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제한되는 단서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먼저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강제규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사안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규제특례를 제한하는 사유로 “생명, 안전, 환경”을 제시하였으나, 당초 입법초안에서 후퇴한 측면이 있으므로, 실질적 규제개혁을 위해 조정이 필요함.

○ 규제특례 부여 시 고려사안과 관련, 과도하게 열거된 고려사안들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함.
- 규제특례 부여 시 고려할 사안의 핵심은 혁신성과 안전성(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여야 함.
- 그러나, 개정안은 환경, 지역균형발전, 개인정보보호 등 까지 열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열거주의 방식은 다시 과거의 포지티브 규제방식으로 회귀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손해배상에 관한 입증책임도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여하기보다는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하고자 함.
- 입법 취지상 특례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여하면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는 점 고려
- 또한 무과실책임을 이미 부여한 「제조물책임법」의 경우에도 면책사유를 두고 있으며, 개정안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도 고려

○ 「감사원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조항을 「행정규제기본법」에도 반영하고자 함.

○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적정성 검증받은 익명정보에 한해 활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개인정보 관련 법안과 병행처리하도록 함.

※ 별첨자료1 - 우선허용ㆍ사후규제의 원칙 관련 개정안 조문 : 첨부파일 참조
※ 별첨자료2 - 규제특례 부여 시 고려사안 관련 개정안 조문 : 첨부파일 참조
※ 별첨자료3 - 손해배상 무과실 책임규정 관련 개정안 조문 : 첨부파일 참조
※ 별첨자료4 - 무과실책임 관련 타법 입법례 : 첨부파일 참조
※ 별첨자료5 - 면책조항 관련 입법례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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