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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영유아 등·하원 시 인계의무 담은 어린이 안전강화법 발의
기관명
신보라 국회의원
보도일
2018-08-27
첨부파일
-  영유아 등원 및 하원 시 인계의무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폭염 속 영유아 방치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 연이어 발생해
-  등 · 하원 시 출석확인만 철저히 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사고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비례대표·자유한국당)은 영유아 등원 및 하원 시 인계의무와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등원 및 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의무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어린이 안전강화법)을 오늘(27일) 발의한다.

❍ 폭염 속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 차량에 방치된 아동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영유아 등·하원 시 출석체크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피할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人災) 사고이다. 매년 반복되는 사건임에도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어린이집의 일순간 부주의로 이번에도 비극을 피해가지 못했다.

❍ 지난 7월 17일 발생한 동두천 통학차량 사고의 경우 통학차량 운전자와 인솔교사는 아이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며,담임교사는 7시간이 지난 후에야 아이의 부모에게 등원여부를 확인하는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에는 3살 아이가 어린이집 등원을 깜박한 할아버지의차량에 4시간 방치되어 숨진 사건도 있었다. 모두 어린이집의 출석체크만 제때 이뤄졌어도 피할 수 있었던 사고이다.

❍ 이에 신보라 의원은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 등원 및 하원 시 안전교육 의무를 강화하고 영유아 등·하원 시 일정한 시간 내 출석체크 등 인계의무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오늘(27일) 발의한다.

❍ 어린이 안전강화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아이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를 목도할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아이 낳는 게 망설여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소한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지나칠 정도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어린이 안전강화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집 원장은 등·하원 시 영유아가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영유아 인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8년  8월  27일
국회의원 신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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