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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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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시설 하자보수 최근 5년간 57.4% 밖에 안 이루어져…철도 안전에 빨간불
기관명
송석준 국회의원
보도일
2018-08-28
첨부파일
-­철도분야(일반철도·고속철도) 하자 등 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해 시설을 개량하는 데 지난해만 6,501억1,900만원의 예산 투입

­-철도시설 관련 하자는 2013년~2017년까지 총 2,637건 발생했지만,보수는 1,583건만 이루어져 평균 하자보수이행률은 57.4%에 불과

­-구체적으로 철도시설 하자보수 이행율이 가장 낮은 분야는 철도 건축분야로 하자보수 이행율은 최근 5년간 28.1%에 불과했다. 고속철도 분야도 최근 5년간 하자보수이행율이 46.3%에 머물렀고, 철도 토목분야의 하자보수이행율도 52.4%에 그쳐

­-철도시설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 등의 지시를 받고도 하자보수 작업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및 시행규칙에는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자보수 이행율은 낮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져

□ 철도시설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철도시설 관련 하자보수 이행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하자는 총 2,637건이었으나, 이 중 1,583건에 대해서만 보수가 이루어져 평균 하자보수이행률은 5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철도시설 하자보수 이행율이 가장 낮은 분야는 철도 건축분야로 하자보수 이행율은 최근 5년간 28.1%에 불과했다. 고속철도 분야도 최근 5년간 하자보수이행율이 46.3%에 머물렀고, 철도 토목분야의 하자보수이행율도 52.4%에 그쳤다.

○ 철도시설 하자보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 등의 지시를 받고도 하자보수 작업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별표2는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자보수 이행율은 낮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한편 철도분야(일반철도·고속철도) 하자 등 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해 시설을 개량하는 데 지난해에만 6501억1,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 송석준 의원은 “철도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고 제 때 하자보수가 안 되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보수를 제때하고, 하자보수 미이행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철도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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