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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기관명
오제세 국회의원
보도일
2018-09-11
첨부파일
- 중소·중견기업 등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세액공제 일몰 연장
-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의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일몰 기한 연장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1일 중소·중견기업 등의 설비투자 촉진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기계장치와 같은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 ~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비용상승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는 투자유발 효과가 높고, 활용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일몰 연장 동 법 개정안 통해서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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