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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불통공정위,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
기관명
김선동 국회의원
보도일
2018-09-11
첨부파일
□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가 또 도마에 올랐다.

□ 지난 9월 10일 공정위(위원장 김상조)가 국회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에게 제출한 ‘입법예고 전 부처 협의 내역’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자산 10조원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5%로 변경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과 관련한 부처 간 협의는 “지난 8월 9일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관련 공문을 확인한 결과, 공정위는 지난 8월 10일에 기업집단정책과장 전결로 11개 부처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 이 공문에는 ‘8월 16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된다.’고 명시하였다.

- 또한,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는 2018년 8월 9일에 이루어졌으며 협의 결과는 ‘의견 없음’으로 제출했다.

◦ 공정위는 관련 부처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기도 전인 8월 9일에 협의를 완료했다고 국회에 거짓말을 한 셈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지난 8월 공정위는 약관법에 따른 대부거래표준 약관 개정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되었고 관련 회의도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표준약관 개정절차가 정식으로 개시되지 않아 계획수립과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관련 공문도 내부검토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허위 보고를 한 전력이 있다.

□ 김선동 의원은 “공정위가 상습적으로 국회에 허위 보고 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이자 국민을 우롱한 처사이다”라며, “전형적인 공정위의 갑질 행정이 자료제출까지 만연해 있다”라고 꼬집었다.

◦ 또한 김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적폐청산을 강조하는데, 국회에 허위 보고나 허위 자료 제출하는 것이 청산되어야 할 가장 큰 적폐다”라고 역설했다.

[붙 임]
1)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공문
2) 공정위 제출 자료(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공정위 제출자료, 입법예고 전 부처협의내역)
3) 사진(국회의원 김선동)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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