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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소상공인 챙긴다며 세무조사 면제해주겠다는 정부! 실제 소상공인 세무조사율은 0.024%에 불과, 원래 하지도 않는 세무조사 면제 해주며 마치 큰 혜택처럼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기관명
윤한홍 국회의원
보도일
2018-09-13
첨부파일
- 국세청,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으로 19년 말까지 세무조사 면제하는 선심 정책 발표(18.8.16)
-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세무조사 면제 →2017년 연 수입금액(매출) 5억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단 1,335건! 전체 소규모 개인사업자 545만명의 0.024%에 불과
- 국세청은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569만명이라 밝혔지만,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따로 관리하고 있지도 않아
- 전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잠재적 탈세범 취급한 선심 정책, 실효성도 없어
- 윤한홍 의원, “대선 때 댓글조작하고, 최저임금 효과 조작하고, 통계조작하려 통계청장까지 날린 정권, 이제 대놓고 국민 속이려 하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기만하는 거짓대책은 국민의 분노만 불러올 뿐”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달래겠다며 내놓은 세무조사 면제 대책이 알고보니 원래 하지도 않는 조사를 마치 앞으로 안하겠다는 듯이 과장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수입금액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수입금액 5억원 이하 전체 개인사업자 5,457,313명 중 세무조사 건수는 단 1,335건 뿐이었다. 이는 전체의 0.024%에 불과한 수준이다.

2015년과 2016년의 세무조사 실적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2015년 전체 수입액 5억원 이하 사업자는 총 4,668,542명이었으며, 이중 세무조사 건수는 1,126건(0.024%)에 불과했다. 2016년은 총 5,082,030명 중 1,577건(0.031%) 뿐이었다. [표1]

국세청은 지난 8월 16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지원책으로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569만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2019년 말까지 면제하는 선심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569만명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따로 관리하고 있지도 않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는 수입금액 5억원 이하의 개입사업자 545만명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뿐이었다.

발표 당시 국세청은 정책의 기대효과로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서,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569만명에 대한 관리 실태 및 실제 세무조사 현황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대목이다.  

윤한홍 의원은 “대선 때 댓글조작하고, 최저임금 효과 조작하고, 통계조작하려 통계청장까지 날린 정권이 이제는 대놓고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기만하는 거짓대책은 국민의 분노만 불러올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한홍 의원은 “이제라도 백해무익한 최저임금 급등과 이를 보완하겠다는 헛정책을 포기하고, 진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원하는 정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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