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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헌재, 공익목적 국선대리인 선임 지나치게 인색…10년 동안 단 14건에 불과. 한 해 평균 1.4건 수용하는데 그쳐
기관명
송석준 국회의원
보도일
2018-09-10
첨부파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2003년도에 도입된 ‘공익상 필요시 국선대리인 선임’허용 제도는 경제적 무자력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없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하지만 2009년 이후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선대리인이 선임을 허용한 경우는 총 14건에 불과. 2009년은 전무하고, 2010년 2건, 2011년 6건, 2012년 1건, 2013년은 한 건도 없었고, 2014년 2건, 2015년 3건, 2016년, 2017년, 2018년 7월말 현재 3년 동안 단 한건도 없어

-­헌법재판소가 공익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심사해서 공익목적 국선대리인제도가 겉돌아

□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세워진 헌법재판소가 정작 공익목적 국선대리인 선임에는 지나치게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 7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특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선대리인이 선임을 허용한 경우는 총 14건에 불과했다. 2009년은 전무하고, 2010년 2건, 2011년 6건, 2012년 1건, 2013년은 한 건도 없었고, 2014년 2건, 2015년 3건, 2016년, 2017년, 2018년 7월말 현재 3년 동안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10년 동안(2009~2018.7.) 단 14건에 불과했다는 건데, 한 해 평균 1.4건을 수용했다는 얘기다.

○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2003년도에 도입된 ‘공익상 필요시 국선대리인 선임’허용 제도는 경제적 무자력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없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기각사유를 살펴보면 부적법, 이유 없음, 권리남용(헌재법 제70조 제1항·제2항)이 4,259건으로 가장 많고, 무자력 및 공익요건 미충족(헌재법 제70조 제3항 단서)은 104건으로 총 기각건수 대비 2.4%정도이나,

○ 국선대리인 기각 사유가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가 아닌 ‘무자력, 공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기각되는 경우’가 2016년 16건 대비 2017년 46건으로 최근 3배가량 증가하고 있다.

○ 물론, 공익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지만, 헌법재판소가 공익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심사해서 공익목적 국선대리인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 송석준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충실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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