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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농업생명자원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생긴다
기관명
정인화 국회의원
보도일
2018-09-14
첨부파일
정인화 의원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농업생명자원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관련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 육성으로, 농업생명자원이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성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13일(목)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원과 관련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바이오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그 원천소재인 생명자원에 대한 수요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생명자원의 세계적인 주권화 추세 등으로 생명자원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생명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농업생명자원의 측면에서 관련 연구와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이번에 발의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정된 관리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시책 마련이 주요 골자다.

정인화 의원은 “최근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명산업은 식량안보, 가축 전염병, 고령화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라며 “그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유망분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한편, 동 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천정배, 박주현, 김종회, 장병완, 유동수, 황주홍, 윤영일, 홍문표, 민홍철,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끝>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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