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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전체 법인 접대비 10조 6,501억원 사용(2017년 신고)
기관명
강병원 국회의원
보도일
2018-09-27
첨부파일
13년 9조 68억원 → 16년 10조 8,952억원으로 증가
김영란법 시행 후 17년 2,451억원 감소

상위 0.1% 법인 접대비 2,577억원 감소, 전체 감소 이끌어 13년 1조 3,801억원 → 16년 1조, 7,938억원으로 증가
2017년에 1조 5,361억원으로 감소

매년 증가하던 법인의 접대비가 김영란법 시행이후인 지난해 신고분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0.1% 법인의 접대비 감소가 전체 감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의 접대비 현황’에 따르면 전체 법인이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접대비 사용으로 신고한 금액은 10조 6,5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접대비 사용내역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 2013년 9조 68억원이던 접대비 규모는 2014년 9조 3,368억원, 2015년 9조9,685억원, 2016년 10조 8,952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해 왔으나,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2017년 신고분에서는 10조 6,501억원으로 2,451억원(2.25%)이 감소했다.
법인의 소득신고는 다음해에 이뤄지는 만큼, 신고분은 전년도 사용금액을 의미한다.  

특히, 상위 0.1% 법인(695개)이 전체접대비 사용액의 14.4%에 달하는 1조 5,361억원의 접대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접대비 사용액은 2013년 1조 3,801억원에서 2016년 1조, 7,93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비중도 15.3%에서 16.5%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신고분에서는 2,577억원이 감소하면서 비중도 14.4%로 줄어들면서 전체 법인의 감소액 2,451억원보다 많은 감소가 상위 0.1% 법인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들의 법인당 사용액도 2016년 27억 8천만원에서 22억 1천만원으로 7억 7천만원이 줄어들었다.
  
한편, 상위 1%의 법인의 접대비 사용액은 3조 2,689억원으로 30.7%를, 상위 10% 법인은 6조 1,857억원으로 전체의 58.1%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강병원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불필요한 접대문화가 많이 줄어든 것이 소득신고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접대비는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만큼, 음성적인 접대가 아닌 건전한 접대문화를 활성화해 업무연관성도 높이고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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