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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최근 4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자 1만 6천여 명 검거
기관명
이재정 국회의원
보도일
2018-09-26
첨부파일
-2014년 2천 905명이었던 피의자가 2017년 5천 43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
-피의자 중 면식범의 경우 애인이 가장 많아, 몰카의 제작 및 배포, 유통 뿌리뽑아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검거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피의자가 1만 6천 802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남성 피의자가 전체의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속칭 몰카 사범으로 불리는 해당범죄 피의자는 지난 2014년 2천 905명에서 2017년 5천 437명으로 4년 새 2배 가까이 폭증하였으며, 최근 4년간 총 1만 6천 802명의 피의자 중 남성 피의자가 1만 6천 375명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해당 범죄의 면식범 비중을 분석한 결과 1만 6천 802명의 피의자 중 면식범은 2천 645명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으며, 2014년 391명에서 2017년 939명으로 2.4배 증가했다. 면식범 중에는 애인이 1천 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372명), 직장동료(306명) 순이었으며,

※ 표 : 첨부파일 참조

피해자를 분석한 결과 총 2만 5천 896명의 피해자 중 83%인 2만 1천 512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최근 휴대폰은 물론 카메라 등 영상장비의 발전에 따라 이를 그릇된 성적만족의 대리기구로 사용하는 몰카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일상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공포스러운 일”이라며,

또한 이 의원은 “몰카범죄를 단순히 성별범죄로만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당국과 지자체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통해 몰카의 제작 및 배포와 유통과정을 전면금지하는 등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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