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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외부인 접촉 관리 천차만별 외부인 접촉 공정위 1,018건 VS 금융위 1 건
기관명
김진태 국회의원
보도일
2018-09-20
첨부파일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춘천)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시행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7월까지 외부인 접촉 건수는 월 평균 145건으로 총 1,0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금융위원회는 2018년 4월 17일 공무원 외부인접촉관리 규정이 시행된 이후, 2018년 9월 19일까지 단 1차례의 보고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금융위 공무원이 2018년 5월 17일 민원실에서 00회사 대표와 금융협회 신설 및 인가 관련으로 외부인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공무원 외부인접촉관리 규정은 퇴직공무원 재취업과 비리 문제 등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조직 쇄신 방안이었다. 이와 같은 외부인 접촉 관리가 기관마다 천차만별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진태 의원은 “쇄신안의 성공은 실천 여부에 달린 것이다. 실천 없는 금융위는 문제 아닌가. 공무원의 일탈을 어떻게 막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진태 의원은 “여러 차례 만났다고 보고하는 공정위의 경우에도 문제시 되는 외부인을 만날 경우 보고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라며 “외부인 접촉 관리는 계륵과 같은 정책이다. 탁상행정으로 전문성 악화만 조장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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