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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전국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수용률, 최대 117%까지 차이가 벌어져
기관명
이재정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04
첨부파일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서울시 수용률 183%인데 비해 충남은 65%에 불과-
-수용률 미달 지자체의 수용률 제고노력 및 주민대피시설의 다목적 기능 도모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8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수용률 100% 미만 지자체가 6개에 달하고, 지자체 별 수용률의 차이가 최대 117%나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은 위기상황 시 주민대피 공간으로서 정부에서 대피용도를 주목적으로 설치한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과 민간 및 정부지자체·공공단체 등의 소유지하시설물을 대피시설로 지정한 공공용 주민대피시설로 구분된다.

2018년 1월 현재 우리나라 대피 총 소요 인원은 5천 1백 7십만여 명이며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수용가능인원은 6천 654만여 명으로 수용률은 128.5%를 기록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문제는 광역지자체별 주민 수용률 차이가 최대 117%에 달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수용인원이 1천 805만여 명으로 수용률이 183.2%에 달했지만, 충남도의 경우 138만여 명으로 수용률이 65.6%에 불과했다.

수용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광역지자체는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6개 지자체로 나타나 유사시 시민안전이 지자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유사시 주민안전을 담보하는 민방위 대피시설 수용률이 광역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무관청과 지자체는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의 수용률을 100% 이상으로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며,

또한 이 의원은 “기존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에 내진설계 등을 적용하여 천재지변에 대비할 수 있는 다목적 주민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자료 1 참조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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