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닫기

입법서비스

  1. 홈
  2. 입법서비스
  3. 국회의원·입법부
  4.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죽음의 드라이브, 초(超)과속운전 증가세...과속교통사고 사망률, 일반교통사고보다 14.5배 높아
기관명
소병훈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08
첨부파일
- 최근 5년 과속교통사고 3,037건, 사망자 890명, 부상자 5,369명
- 과속교통사고 3건당 1명 꼴 사망...일반 교통사고 대비 14.5배

최근 5년간 과속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6,259명에 이르지만 초(超)과속운전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발생한 과속교통사고는 모두 3,037건으로, 이로 인해 890명이 죽고 5,369명이 다쳤다. 2013년 427건이 발생한 이후 2014년 515건, 2015년 593건, 2016년 663건, 2017년 839건으로 해마다 상승하며 5년 만에 두 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사고가 80.1%인 2,433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화물차 374건(12.3%), 승합차 117건(3.9%), 특수차 24건(0.8%) 사고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1건당 사망자수는 0.02명(2017년 기준)으로, 약 50건에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과속교통사고의 경우 1건당 약 0.3명(3건당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돼 일반교통사고 사망률의 14.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과속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과속으로 인해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5,300만 건을 상회한다. 연 평균 1천만 여건에 달하는 수치이다.

심지어 기준속도보다 40km/h를 초과해 운전한 현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과속운전은 20km/h 이하, 20~40km/h 초과, 40~60km/h, 60km/h 초과의 네 구간으로 나뉘는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0~60km/h 초과 과속은 2013년 8만 8,281건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113만 219건을 기록했다. 60km/h 초과 과속도 2013년 6,908건 이후 7,686건(2014년), 7,619건(2015년), 8,922건(2016년)을 거쳐 작년에는 11,175건으로 1만 건을 넘어섰다.

소병훈 의원은 “과속운전은 흔히 ‘죽음의 드라이브’라고 불리지만 국민적 경각심이 크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하며, “기준속도보다 60km/h를 넘는 등 초(超)과속운전에 대한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1. 2013~2017년 지방청별 과속교통사고 발생 현황
※ 붙임2. 2015~2017년 지방청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 붙임3. 2013~2017년 차종별 과속교통사고 발생 현황
※ 붙임4. 2013~2018년 8월  구간별 과속운전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