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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5년여간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 305건에 달해!
기관명
김정훈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08
첨부파일
- 2014년~2018년 8월말까지 보험설계사 보험사고로 인한 등록취소 93건!
- 등록취소 사유 ①보험료 유용(62건), ②보험금 부당수령(15건), ③대출금 유용(8건)
-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위 생명보험사 삼성생명, 손해보험사 1위 삼성화재
- 2014년~2018년 8월말까지 보험설계사 과태료 조치 149건, 업무정지 조치 63건!

지난 5년여간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및 보험금 부당수령 등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또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 조치를 받은 중징계 건수가 3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보험사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2018년 8월까지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건수는 총 9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5건⇨2015년 32건⇨2016년 22건⇨2017년 14건⇨2018년 8월까지 10건의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되었다.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①보험료 유용이 62건(약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보험금 부당수령 15건(약16.1%), ③대출금 유용 8건(약8.6%) 등의 순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보험권역별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생명보험이 37건, △손해보험이 56건으로 손해보험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보험사별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내역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생명보험의 경우, ①삼성생명이 7건으로 가장 많은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가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②한화생명, 동양생명, ING생명 각 4건, ③KDB생명 3건 등의 순이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①삼성화재가 총 18건으로 가장 많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가 발생한 손해보험사였으며, 다음으로 ②DB손해보험 11건, ③현대해상 8건 등의 순이었다.

더욱이 보험설계사에 대한 중징계에 포함되는 ‘업무정지’와 ‘과태료’ 조치를 받은 건수의 경우 등록취소보다 더욱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보험설계사 과태료, 업무정지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2018년 8월까지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태료는 149건 및 업무정지 건수는 63건으로 총 212건이나 되었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37건⇨2015년 26건⇨2016년 7건⇨2017년 80건⇨2018년 8월까지 62건으로 지난해부터 보험설계사의 과태료 및 업무정지 조치건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험설계사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①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모집행위 53건, ③미승인 보험상품 광고 3건, ④계약자 자필서명 누락 2건 순이었다.

보험설계사에게 조치된‘업무정지’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①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이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②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모집행위 22건, ③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6건 순이었다.

보험권역별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및 업무정지 등 중징계 조치 내역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이 111건(과태료 88건/업무정지 23건), △손해보험이 101건(과태료 61건/업무정지 40건)으로 생명보험설계사의 중징계 조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보험사별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및 업무정지 조치 내역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생명보험의 경우, ①흥국생명이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삼성생명 23건, ③ABL생명 8건 등의 순이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①삼성화재가 총 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흥국화재 19건, ③동부화재 15건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보험설계사로 인한 보험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가 자기가 모집한 보험계약자와의 친분관계를 악용하여 보험계약과 관련된 금전(보험료, 보험금)을 횡령․유용하는 사고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보험 신계약 정체에 따른 수입 감소와 수수료 수익 극대화 등 영업실적 중심 문화 등에 기인한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김정훈 의원은 “지난 5년여간 금융사고 등의 사유로 보험설계사에 대한 중징계가 300건이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의 관리 부실과 예방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한 중징계가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어 보험설계사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주기적으로 금융사고 보고실태를 점검하고, 내부감사협의체를 통해 금융사고 보고와 예방노력 강화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험회사 내부통제 관련 워크숍 등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사례 등을 공유하여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절차 강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첨부1 : 2014년~2018년 8월 31일 현재까지 생명보험사별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내역 >
< 첨부2 : 2014년~2018년 8월 31일 현재까지 손해보험사별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내역 >
< 첨부3 : 2014년~2018년 8월까지 보험사별 보험설계사 과태료, 업무정지 조치내역 >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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