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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이명박근혜 뇌물 수수액 331억에, 소득세 123억2천만원 부과해야
기관명
강병원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10
첨부파일
☞ 이명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최종 확정판결 시, 소득세 123억 부과
☞ 최근 5년간, 뇌물과 알선 및 배임수재로 소득세 추징 현황
-  총 3,371건, 1,592억여원의 뇌물 등에  소득세 573억여원 추징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타소득 23호(뇌물), 24호(알선 및 배임수재)의 소득세 추징금액’ 현황에 따르면, 총 3,371건, 1,592억여원의 뇌물 등에 대해 소득세 573억여원이 추징된 것으로 확인됐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의원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3(뇌물) 24(알선 및 배임수재)항에 따라, 뇌물수수에 대해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뇌물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 된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명박.박근헤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 입장을 물었다.

강병원 의원은 “아직 재판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총 86억원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45억여원에 이른다. 뇌물액이 최종 확정되면 두 전직 대통령이 내야 할 소득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30억 1천만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3억1천만원에 달한다.”고 말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제대로 납부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징수를 촉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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