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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치매국가책임제 실상은 지방정부에 떠넘기기
기관명
김광수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10
첨부파일
치매관리 구축 지차제 부담금 17년 77억 → 18년 879억 11배 급증
5대 복지예산도 작년에 비해 올해 지자체 부담금 5,906억 증가
(아동수당 2,530억, 기초연금 2,495억, 생계급여 251억, 의료급여 427억, 장애인연금 203억)
생색은 중앙정부가 책임은 지방정부가 지는 복지사업, 지방재정 파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치매국가책임제의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2017년 77억 5,800만원에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8년에는  879억 5,600만원으로 11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지방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 치매관리체계 구축 국고보조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비 부담금이 △2015년 72억 8,800만원 △2016년 80억 1,000만원 △2017년 77억 5,800만원이었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8년에는 879억 5,600만원으로 17년도 대비 무려 11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표방하며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있지만 실상은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 소요재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확실한 부담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밖에도 △기초연금 2,495억 △생계급여 251억 △의료급여 427억 △장애인연금 203억 △아동수당 2,530억 △치매관리구축비용 802억 등 5대 기초소득보장 사업에 투입되는 지방비는 17년 5조 2569억원에서 18년도 5조 8475억원으로 지방정부 부담금이 5,90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정자립도가 40%도 안되는 전남(26.4%), 전북(27.9%), 강원(28.7%), 경북(33.3%), 충북(37.4%), 충남(38.9%) 등의 지역은 재정부담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광수 의원은 “현재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충북 지역 등은 재정자립도가 40%도 되지 않는 만성적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복지확대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과도한 비용이 지방정부에 떠넘겨지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결국 지방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치매 국가책임제, 아동수당 지급 등 중앙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은 중앙정부가 확실한 부담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첨부(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국가통계포털)
1. 행정구역별 재정자립도 (2016~2018)
2. 2015~2018 치매관리체계 구축 국고보조사업 현황
3. 2017~2018 5대 기초소득보장 사업 국고보조사업 현황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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