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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기재부, 담보 없는 저수지 태양광사업 위해 특혜성 보증 요구
기관명
지상욱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10
첨부파일
- 신보 보증 규정 위배되는 무리한 특혜
- 설비파손, 사업파산 시 고스란히 정부 손실로 국민 부담 가중 우려
- 지상욱 의원,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는 태양광 사업 철저히 감시하겠다”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의원이 정부가 저수지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실적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기재부가 시중은행에 여신심사를 무시한 무리한 대출 지원요구를 한 사실을 지적한 이후 입수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내부검토문건에 따르면 저수지 태양광협동조합에 대한 신보의 90%보증 역시도 신보의 보증규정에 위배되는 특혜로 기재부가 신보에도 무리한 요구로 압박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신용보증기금 지난 6월 25일, 기재부와의  회의 (산자부, 신재생에너지센터, 농협, 신보)에서 정책자금 조건, 대출보증 90% 가능여부 등에 대한 회신을 요구 받았다.
이에 대해 신보 측은 저수지 태양광 협동조합 사업자가 토지/건물 소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신보의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상품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해주고 있다.
—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자
—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판매사업자로 선정되었거나, 공급의무자와 별도로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

저수지태양광협동조합 사업자는 바로 이 조항 중 3번째 조항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그럼에도 기재부는 계속해서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달성을 위해 대통령 결재 사업임을 강조하며 협조요청으로 신보를 압박하고 있다.

신보는 기존 농촌태양광 사업의 경우 토지를 담보로 할 수 있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저수지의 경우 담보물인 토지나 건물이 없어서 신보의 보증 대상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보증조건이 합의되면 보증대상기업 조건인 태양광설비 설치 부지 소유조건은 사업지가 공공기관 소유인 점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결국은 국가기관인 농어촌공사가 보증을 서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신보 자료에 따르면 정권 출범 이후, 신보의 태양광보증 건수가 16년 83건에서 17년 175건, 18년 9월까지 169건으로 매년 100%이상 대폭 증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가 정책자금을 대준다고 하니 우후죽순 생긴 태양광 업체들이 신보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금도 농촌 곳곳에서 파손된 후 막대한 수리비를 감당 못해 방치되고 있는 태양광 시설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광사업 자체에 대한 전문성,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설 사회적협동조합에게  퍼주기식으로 정부의 자금지원이 이뤄질 경우, 태양광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업에 실패할 경우 그 손실과 책임이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는 것이다.

지상욱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정부가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며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까지 압박하는 행태는 멈춰야 된다.” 며 “정부의 정책자금이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눈 먼 돈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철저히 감시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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