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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도로 위 콘크리트 대전차방호벽, 내진성능자료도 없어
기관명
소병훈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10
첨부파일
소병훈 의원, “군사시설이지만 도로시설물과 같은 수준의 안전관리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 위에 설치된 군사시설인 대전차방호벽(낙석)의 노후도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내진성능 자료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전차방호벽은 유사시 폭파 등을 통해 방호벽을 무너뜨려 적 전차의 기동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 위에 설치된 구조물이다. 자유로 등 전방지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목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현재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에만 약 400개의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전차방호벽이 1970~80년대에 설치되어 노후도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또한 당시 내진설계 관련 법령부재로 내진성능 관련 자료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수도권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방호벽이 어느 수준의 진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차방호벽은 군사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많은 국민이 매일 지나는 도로 위에 설치된 시설이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반면 마찬가지로 도로 위에 설치된 터널, 교량 등은 ‘도로시설물’로 구분되어 내진성능확보 현황이 매년 공시된다.

소병훈 의원은 “수도권에 지진이 발생하여 대전차방호벽이 무너질 경우 교통 혼잡은 물론이고 대규모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차방호벽은 군사시설이지만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만큼 사실상 도로시설물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도로시설물과 같은 수준으로 안전관리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우선 행정안전부와 국방부가 조속히 협의를 진행하여 설치된 대전차방호벽의 내진성능을 파악하고 보수·보강 등 추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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