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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양육비 떼먹는 나쁜 부모들
기관명
정춘숙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11
첨부파일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이행율 30%대 불과...
- 정춘숙의원“국가가 양육비 선지급 하고 구상권 행사하는‘양육비대지급 제도’시행해야”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부모, 3명 중 2명이 양육비를 안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내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양육비이행의무가 확정된 비양육자 10,414건 중 3,297건(31.7%)만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7,117건(68.3%)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양육비 실이행율은 2016년 36.9%에서 올해 8월 기준 30.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처럼 양육비 이행의무가 있는 부모 3명중 2명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아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지난4년 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1,177건) ▲감치명령(1,426건) ▲세금환급금 압류 및 추심명령(74건) ▲과태료 부과 신청(184건) 등을 하고 있지만, 양육비 지급 이행율은 30%대로 여전히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였다.[표-2] 참조

특히 강한 제제조치인 감치명령의 경우 지난 3년간 3.4배 증가했지만, 감치결정이 나더라도 감치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감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감치명령에 대한 유효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여 3개월만 피해 다니면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표-2]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숨기거나 주소를 옮겨가며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나쁜 부모들’에 대해 양육비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양육비 미이행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 시민단체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얼굴 및 이름 등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양육비 안주는 아빠들)까지 생겨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양육비 미이행은 아동의 생존권에 대한 방임으로 아동학대와 같다”며 “양육비이행관리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해외*처럼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대지급 제도’를 시행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조사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 시행 국가: 노르웨이(1957), 핀란드(1963), 스웨덴(1964), 덴마크(1969), 이스라엘(1972), 폴란드(1974), 오스트리아(1976), 독일(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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