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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전교조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원 2/3 징계 철회 안돼
기관명
김해영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10
첨부파일
- 고발처분 86명, 징계처분 8명, 행정처분 3,032명 中 징계 1명, 행정처분 1,206명만 철회
- 김해영“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했던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처분은 철회되어야해”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교조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 참가자 처벌 및 처벌 철회 현황’에 따르면 국정교과서 철폐 시국선언에 가담한 교사 중 3,126명이 고발 및 징계,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중 1,207명(38.6%)만이 처벌 철회가 되었음 (#. 별첨 문서 참조)

❍ 2015년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및 집단행위 금지와 같은 위반사항이 있음으로 ‘교사시국선언’참가 교원에게 징계를 처분할 것을 각 시·도 교육청에 요구하였음. 징계 등 신분상 처분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징계 또는 주의·경고로 구분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했음

❍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 중 86명은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했으며 교육부의 징계 및 행정처분 요구에 따라 대구 2명, 울산 2명, 경북 4명 징계처분, 총 3,032명이 주의 및 경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

❍ 2017년 정부는 국정교과서의 역사왜곡, 국정화 과정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음에 따라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교육부에 시국선언에 참여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징계를 당한 교원들의 처분 철회 및 명예회복을 권고함. 이에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조사위의 권고에 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함

❍ 추후 교육부가 시국선언 교원 관련 선처 요구서 및 고발 취하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지만 검찰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 징계는 소송을 통해서만 철회가 가능하여 8명 중 1명만이 1심에서 승소하여 징계 철회가 이루어졌음.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처분 공문의 주체(교육부)가 행정처분 철회 공문을 보낼 수 있으며, 교육감이 각 학교의 장에게 신분상 처분 철회를 권고할 수는 있음. 대전과 울산 교육청은 행정처분 철회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아 1,206명의 신분상 처분을 철회하였음

❍ 이에 김해영 의원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올바르지 못한 역사관을 반영했던 국정교과서 반대를 위해 시국선언을 했던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처분은 철회되어야한다.”라고 말함. 끝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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