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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 5614억 부당이득…내부고발 필요해
기관명
김승희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11
첨부파일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액, 의료인이 비의료인에 비해 2배 -
- 의료인 징수액 117억 13백만원(63.3%), 비의료인 징수액 67억 79백만원(36.7%)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1일(목)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 연도별 대상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자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1) 2017 요양급여비용 활수결정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비율 80.8%
환수결정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 비율 지난해에 비해 63.7% 증가
2016년 3,430억 5천만원(60.6%) → 2017년 5,614억 99백만원(80.8%)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중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약 2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전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6,949억 2백만원 중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비율은 80.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3.7%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5년 69.4%, 2016년 60.6%로 점차 감소하다 2017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참고 [표1]

※ 표 : 첨부파일 참조

2)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액, 의료인이 비의료인에 비해 약 2배···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액 비중이 의료인에 상당 부분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징수액 중 의료인 징수액이 117억 13백만원(63.3%), 비의료인 징수액이 67억 79백만원(36.7%)로 1.7배 많았다.

2012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은 58억 52백만원(68.8%), 비의료인 48억 77백만원(45.5%), 2013년 의료인 86억24백만원(66.2%), 비의료인 48억 77백만원(45.5%)이었다. 2014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의 징수액이 각각 209억 32백만원(82.8%), 43억 51백만원(17.2%)으로 약 5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2015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 143억 79백만원(66.2%), 비의료인 대상 징수액 73억 38백만원(33.8%), 2016년 168억 67백만원(68.2%), 78억 64백만원(31.8%)으로 나타났다.
☞참고 [표2]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김승희 의원은“불법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온상”이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인 내부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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