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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주체사상 가득한 북한 서적류, 2016년부터 통일부의 반입승인 없이 무분별 반입 2018년 8월까지 총 10ton 반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기관명
엄용수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11
첨부파일
반입한 북한의 중학교 교과서를 DVD로 제작해 판매, 국내 유통실태 파악도 안 돼...
건별 반입승인 및 이적성 심사 실시 등 제도 개선 필요

2016년부터 주체사상과 이적표현이 가득한 북한 서적이 통일부의 반입승인 없이 국내로 들어왔고, 국내 유통실태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북한산 서적류 반입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4월 이후 올 8월까지 10톤 가량의 북한 서적류가 통일부의 반입승인도 없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산 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없이 통일부의 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청년문학, 로동신문, 민주조선 등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이적표현이 많은 서적들이 무분별하게 반입되었으며, 문제는 이러한 반입이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특수자료 취급업체는 반입승인 없이 통관을 허용해 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공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더 문제는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은 업체 중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수익목적으로 시장에 유통시키기도 했다는 것인데, 모 업체는 2017년에 반입한 북한 중학교 교과서를 DVD로 재가공해 200부 가량 판매하기도 하였다.

엄 의원은 “기업체에 대한 승인만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승인과 검사를 생략한 사례는 없다”며, “`16년 이전처럼 건별로 반입승인과 이적성 심사를 실시하게 하고, 특히 국내 유통실태를 파악하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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