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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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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난민 지원시설 방문
기관명
위원회
보도일
2018-10-15
첨부파일
10.1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난민 지원시설 방문
- 인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현장 시찰을 통해 난민법 개정안 의견수렴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0월 15일(월) 우리나라 최초의 난민지원시설로 난민 신청자에 대한 기초생계지원과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등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최근 전세계적인 난민 발생 급증과 함께 국내에 유입되는 난민 신청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난민 관련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 이날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 및 김태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으로부터 국내 난민 현황을 비롯하여 현재 입주해 있는 난민 신청자의 국적별 현황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보고받았다.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① 체계적인 난민 관리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 ② 난민에 의한 범죄 통계를 일반적인 범죄와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 ③ 인도적 차원 외에도 국민안전을 고려한 난민 정책 검토 ④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대한 홍보와 정보 공유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한편, 여상규 위원장은 현장 방문의 인사말씀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유일의 난민법 시행국가로서 난민 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하되, 제도 악용 사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기관 방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난민 정책 담론을 더욱 숙성시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인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방문은 국내에 유입되는 난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난민 정책 및 지원 실태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한편,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다양한 「난민법」 개정법률안들에 대한 향후 심사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영찬(02-788-4989)
【별 첨】인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방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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