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닫기

입법서비스

  1. 홈
  2. 입법서비스
  3. 국회의원·입법부
  4.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경찰공무원 하루 2명꼴로 비위행위 저질러
기관명
인재근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17
첨부파일
- 미성년자 강제추행·뇌물수수·강간미수·절도 등 경찰 비위행위 심각
- 최근 5년 간 파면·해임 등 징계 건 수 3,427건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관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뇌물수수, 강간미수, 절도, 도박 등 각종 비위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위 경찰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8월) 비위행위로 인한 연도별 징계 인원은 2014년 856명, 2015년 793명, 2016년 778명, 2017년 723명, 2018년 8월 현재 277명 등 총 3,4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651명, 해임 331명, 파면 236명, 강등 160명이었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1,231명, 감봉 818명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 현황은 ▲무면허 음주운전, 직장내 성희롱,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사적조회 등 규율위반이 1,504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성년자 강제추행, 강간미수, 성매매, 절도,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1,139명 ▲사건 방치 및 묵살, 근무시간 중 음주 및 골프, 현행범 임의석방 등 직무태만 590명 ▲향응, 알선수뢰, 사건해결 빙자 갈취 등 금품수수 193명, 부당처리 1명 순이었다.

지방청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청 866명, 경기청 693명, 부산청 234명, 경남청과 전남청이 각각 177명, 경북청 171명, 인천청과 충남청이 각각 145명, 충북청과 대구청이 각각 143명, 전북청 116명, 강원청 96명, 울산청 94명, 제주청 70명, 대전청 67명, 광주청 65명, 기타 25명 순이었다.

비위 유형별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윤락업소 비호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범인도피를 도운 사례(경기북부 소속 경위, 2018년 5월 파면), ▲동료의 부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례(서울청 소속 경장, 2017년 1월 파면) ▲업무상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영화관 등에서 추행한 사례(전남청 소속 경위, 2017년 9월 파면), ▲대포차량을 이용해 490리터의 경유를 절취한 사례(대전청 소속 경사, 2018년 5월 파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112에 신고되어 적발된 사례(부산 소속 순경, 2018년 7월 정직2월) 등이 있었다.

인재근 위원장은 “일부 비위 경찰관으로 인해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경찰관의 사기가 떨어지고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경찰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하고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선 강력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이전글 다음글로 구성
이전글
다음글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