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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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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632개 초중고등학교 중 1개 학급 학교 49%… 학급교체 징계 차질
기관명
김해영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17
첨부파일
- 1개 학급 학생은 학급교체 조치 적용불가… 강제 전학·출석 정지 등 징계 가중·경감
- 김해영“학생 수와 학급 수가 부족한 강원도 지역 특성에 맞는 처벌·보호 기준 마련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강원도 지역 1개 학급 학교 현황’자료 및 ‘1개 학급 학생 학급교체 처벌조치 방안’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 소재 632개 학교 중 1개 학급 학교는 312개로 나타났으며 1개 학급 학교 경우 가해·피해 학생의 학급 이동 조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자료 첨부)

❍ 자료에 따르면 특정 학년에서 1개 학급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229개․중학교 67개․고등학교 16개 등 총 312개 학교로 1,586학급의 15,607명의 학생이 특정 학년에 1개의 학급이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강원도의 전체 632개 초․중․고등학교 중 49%를 차지하고 있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고의성 등을 심사하여 가해학생에게 교내선도·사회봉사·학급교체·전학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학급교체·일시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1개 학급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급교체 처분이나 피해학생의 학급교체를 통한 보호 조치가 불가능함

❍ 이러한 경우 학급교체 보다 한 단계 낮은 출석정지의 조치를 취하거나, 한 단계 높은 강제 전학 조치를 취하는 등 대안조치를 적용하고 있어 피해 학생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거나 가해 학생의 처벌이 부당하게 가중되는 측면이 있음

❍ 김해영 의원은“가해 학생의 처벌이 경감될 경우 피해 학생의 2차 피해가 우려되며 처벌이 가중될 겅우 가해 학생 또한 불합리한 조치를 당할 수 있다”며 “강원도의 약 절반가량 학교가 1개 학급 학교에 해당되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처벌․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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