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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동서발전, 중금속 검출 숨기고 보험금 덜 내
기관명
어기구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17
첨부파일
- 토양오염시설 용량 축소,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 신고 안 해
- 환경사고 주민피해 보상 못 받을 위험 초래한 것
- 어기구 의원“주민피해 직결, 유사사례 방지 법제도 개선할 것”

동서발전이 현행법상 가입이 강제되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오염물질과 배출량을 누락 축소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적게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동서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하반기 내부감사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보험가입 시 오염물질이 누락되어있을 경우 보험사에 대한 고지위반으로 환경오염사고 피해자들이 보험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먼저 동서발전 호남본부는 2016년 보험가입을 하면서 토양오염시설의 용량 16,152,800L을 16,152.8L로 축소표기해서 보험료 19,492,300원을 덜 냈다.

또 대기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HCN), 페놀(ph)이 추가로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다가 1년이 지난 2017년 6월이 되어서야 슬며시 보험에 반영했다.

동서발전 울산본부도 2016년 6월 자체측정에서 카드뮴(Cd), 크롬(Cr) 등 중금속이 새롭게 검출되었음에도 1년 동안 보험변경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새롭게 검출된 환경오염물질을 보험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환경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주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해왔던 것이다.

한편 어기구의원은 이 같은 유사사례들을 방지하고자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하거나 누락한 상태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 법률개정안을 올해 8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어기구 의원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들이 오염물질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들은 그대로 주민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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