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특구에 등록된 기업 중 35%가 사업지원이나 세제혜택 등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특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연구개발특구에 등록된 연구소기업 634개, 첨단기술기업 161개 등 총 795개 기업 중
사업지원이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은 281개로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2005년에 출범한 연구개발특구는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총 5개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정부는 특구 내 등록된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에 대해 ▲세제감면(소득세· 법인세 3년 면제, 2년 25% 절감) ▲R&BD 사업화 자금, ▲인프라(건물, 도로) 등을 지원 보조해야 한다.
○ 한편 634개 등록된 연구소기업 중 56개 기업(8.8%)는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연구개발특구 운영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정 면적의 대형화·분산화, ▲미활용지 발생, ▲사업지원 미흡, ▲세제혜택 한정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 그러나, 기존 5개 특구와 차별화 된 강소특구 지정을 위한 TFT 구성은 지연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연구개발특구에 지정된 벤처기업에 투자토록 하는 ‘특구펀드(3차-4호)’도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송희경 의원은 “연구개발특구에 지정된 기업들이 세제감면과 기술사업화 등 정부의 직접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특구재단은 등록 기업의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와 기업실사를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