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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손주사랑? 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 5년간 4조 8,439억
기관명
김두관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18
첨부파일
-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손주에게 주는 세대생략증여 건수 5년간 2만 8,351건, 총 4조 8,439억원 규모
- 증여세 절세 수단으로 5년 동안 증여건수와 금액 90% 이상 증가

※ 표 : 첨부파일 참조

학부모들 사이에서‘우등생의 조건’과‘해외유학의 조건’으로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우선순위로 꼽히는 가운데,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손주인 직계비속에게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세대생략증여’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4년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액의 30%를 더 내야 함에도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 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5년간 세대생략 증여’현황을 보면 5년간 총 28,351건에 대해 4조 8,439억원을 증여했으며, 평균 증여액은 1억 7,08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 4,389건에 대해 7,590억원을 증여했으며, 4년이 지난 2017년에는 8,388건에 대해 1조 4,829억원으로 증가해 건수는 91%, 재산가액으로는 95%가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에 신고된 미성년자 재산가액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2만 5,964건에 대해 3조 766억원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두 세대에 걸쳐 상속 증여를 하지 않고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두 번 낼 세금을 30%를 가산하더라도 한번으로 줄일 수 있어 절세 및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억원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며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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