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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서울시 도시공원의 83% 사라질 위기, 대책마련해야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22
첨부파일
- 2020년 7월 실효위기 서울 도시공원 116개소 95.6㎢
- 실효위기 사유지 면적 40.28㎢ 중 2020년까지 매입계획 2.33㎢뿐
- 윤관석 의원“도시공원 일몰기한 2년 앞으로 다가와, 나머지 37.95㎢ 에 대한 매입 지원, 보존 정책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22일(월)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2년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내후년인 2020년 7월 부터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계획해 놓고도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 용도에서 풀어주는 도시공원일몰제도가 시행된다.

윤관석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 받은 ‘서울시 도시공원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내 도시공원은 2,151개소 114.9㎢으로 이 중 2020년 7월 실효위기인 도시공원은 116개소 95.6㎢로 서울시 도시공원의 83%가 사라질 위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 중 미매입 부지현황’에 따르면, 미매입 사유지 면적은 40.28㎢로, 이 부지를 매입하기위해 예상되는 소요비용은 무려 13조 7,12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를 유지하면서도 땅 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현행법상 지자체가 땅을 매입해야한다.

서울시는 1단계 2단계로 나눠 사유지를 매입해나가겠다는 계획이지만, 서울시가 2020년 7월까지 매입하겠다는 부지는 2.33㎢로 실효위기 사유지 면적 중 5.8%에 불과하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서울시가 2020년 7월 이전에 매입하겠다는 2.33㎢를 제외한 나머지 38㎢는 도시공원에서 해제된 후여서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은 대책이 아니라 사실상 도시공원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이어“장기미집행 공원 문제는 전국 지자체 공통사항이나,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도시공원일몰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각종 난개발이 우려된다”며“서울시와 국토부와 함께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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