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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따릉이 안전모 시범사업 두 달... 5개 중 1개 사라졌다
기관명
윤영일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22
첨부파일
-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범실시, 미회수율 18.8% -
- 안전모 이용률도 3.5%에 그쳐 -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 안전모를 무료로 빌려준 지 두 달 만에 안전모 5개 중 1개가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안전모 이용률도 3%에 불과해 시범운영 결과가 참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ㆍ완도ㆍ진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2달 여 간 여의도, 상암동 일대 ‘따릉이’ 안전모 시범운영 결과 총 수량 3643개 중 686개(18.8%)가 분실되었다.

또한 안전모 착용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따릉이 이용자 4687명 중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가 166명(3.5%),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4521명(96.5%)으로 조사됐다.

헬멧을 쓰지 않은 이유로는 ‘위생’이라는 답변이 34%로 가장 많았고, ‘날씨’(24%), ‘단거리로 불필요’(22%), ‘헤어스타일’(20%) 등의 순이었다.

「민주주의 서울」 시민 여론조사 결과 역시 응답자 2867명 중 88%인 2537명이 따릉이에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윤영일 의원은 “지난 9월 20일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됐으나 시범사업 및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반대가 많았다.” 면서 “현 상황에서 안전모 공용비치사업 추진은 유보하고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을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자전거 안전모 의무착용 규정은 전기자전거 이용 시 헬멧 의무착용을 추진하면서 전기자전거와 일반자전거를 구분하지 않아 생긴 전형적인 탁상행정” 이라면서 “필요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자전거를 현재 2만대에서 향후 4만대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끝.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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