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닫기

입법서비스

  1. 홈
  2. 입법서비스
  3. 국회의원·입법부
  4.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10,230건 중 사망 및 장기적·영구적 손상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건 9%
기관명
남인순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22
첨부파일
○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25개월간 자율 보고된 환자안전사건 10,230건 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9%에 달했으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건(적신호사건)의 경우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현황’자료에 따르면,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을 통해 자율 보고된 결과 25개월간(‘16.07~‘18.08) 10,230건으로 나타났다.

보고자의 85.3%(8,722건)는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이였으며, 보건의료인 10.1%(1,038건), 보건의료기관의 장 4.1%(423건), 환자 및 환자보호자 0.4%(37건) 순으로 보고되었다.

사고유형별로는 총 10,230건 중 낙상사고 48.5%(4,961건), 약물오류 25.8%(2,638건), 검사 6.0%(617건) 진료재료 오염/불량 3.7%(381건) 순으로 보고되었다.

위해정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보고건수 중 사망은121건(1.2%), 영구적 손상 27건(0.3%), 장기적 손상 771건(7.5%)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건(사망, 장기적·영구적인 손상)은 총 919건(약 9%)으로 나타났으며, 일시적 손상 1,651건(16.1%), 치료 후 회복 3,524건(34.4%)등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사망이나 장기적‧영구적 손상등 위해정도가 중한 사고유형의 보고가 9%정도로 환자안전사고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의미 있는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자율보고 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경보 발령, 정보제공 등 원활한 환류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의 경우 보건당국 차원의 대응이 지체된 근본적 원인이 신고의무 부재에 있었으며, 현행 자율보고 체계만으로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무보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올해 2월에 대표 발의한 「환자안전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이전글 다음글로 구성
이전글
다음글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