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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최근 5년간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신고건수 6,371건 달해
기관명
신용현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24
첨부파일
고용주에 의한 성범죄 신고건수 2013년 431건에서 2017년 601건으로 40% 증가
직장동료 간 성범죄 신고 건수 2013년 582건에서 2017년 1,044건으로 80% 증가
신고가 어려운 위계적 관계임을 고려하면, 미신고 된 건수 다수 일 것
신용현 의원, 고용관계·직장동료간의 위계적 성범죄 예방대책 마련해야

위계적 관계에서의 성범죄를 고발하는 #미투(Me Too)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관계·직장동료 사이에서의 성범죄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직장 내 성범죄로 인한 신고 건수가 6,171건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중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용주와 직원 관계인 경우는 총 2,476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31건에서 2014년 457건, 2015년 461건, 2016년, 526건 2017년 601건으로 4년 새 40% 증가했다.

이를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2,387건으로 97%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48건, 통신매체 이용음란이 40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직장동료 관계에서의 성범죄 신고 건수도 지난 5년간 총 3,895건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582건에서 2014년 684건, 2015년 744건, 2016년 841건, 2017년 1,044건으로 나타나 지난 4년 간 80% 급증했다.

이를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3,451건(89%)로 가장 높았으며, 몰카와 같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신고 된 건수도 340건(9%)이다.

신용현 의원은 이에 대해 “고용관계나 직장동료 관계에서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에 따른 보복이나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계는 일부일 뿐 실제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용현 의원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하는 직장 내 고용관계나 직장동료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미투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위계적 성범죄 및 직장 내 성범죄 예방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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