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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최근 5년간 비위·비리로 징계 받은 코레일 직원 618명으로 드러나
기관명
박재호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24
첨부파일
- 3·4급 전체 76%(467명)으로 가장 많이 징계 받고 이 중 파면·해임은 9건 불과
- 박재호 의원, “코레일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 심각한 수준, 엄중한 처벌과 예방대책 강구해야해”

최근 5년간 비위·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직원은 618명이고, 이 중 관리자(1·2급)는 41명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징계를 받은 임직원 618명 중 차장(직급) 이상인 3·4급 직원이 467명으로 전체 76% 수준이었다.

징계사유별로는 직무태만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열차위규운전(104건), 품위유지위반(80건),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36건)순이었다. 이 밖에도 향응 및 금품수수로 15명이 징계를 받았고, 수수 금액은 1억5천8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0만원 이상의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직원 7명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임직원은 33명에 달했지만, 이들 중 해임 처분은 단 1명에 불과했고, 감봉1월~3월 9명, 나머지 23명은 모두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징계처분 618건 중 경징계인 감봉 및 견책은 508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으며, 파면·해임은 29건에 불과했다.

한편 코레일은 안전과 관련된 열차 위규운전 및 업무태만 징계 처분에 유독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취급 업무 소홀, 열차 탈선, 승강장 안전문 개방상태 및 출발신호, 정지신호 확인 소홀, 터널 내부마감재 부실시공 등의 비위를 저질렀지만 견책에 그쳤다.

박재호 의원은 “코레일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비위 및 비리 내용을 면밀하게 따져 이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비위 행위들은 일벌백계하여 재발 방지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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