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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사고 따로, 교육 따로 해양오염방지 교육
기관명
박완주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24
첨부파일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발생 총 1,049건, 유출량은 약 241만L에 달해
비(非)교육대상 선박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67.8%, 사고건수 ․ 유출량 모두 큰 폭 증가
박완주 의원, “사고발생 추세 고려한 교육 확대 방안 검토해야”

해양오염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이 사고발생 추세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대상 선박보다 비(非)교육대상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가 2배 이상 많아 공단이 시행하는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오염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총 1,049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고, 유출량은 약 241만L에 달했다.
[표1], [표2]

해양오염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013년 202건이 발생했던 해양오염사고는 2014년 165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서 지난해에는 238건이 발생했다. 발생 사유도 다양했다. 최근 5년간 발생건수의 절반이 넘는 534건(50.9%)이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고, 해난이 302건(28.8%), 파손이 149건(14.2%), 고의가 62건(6.1%) 순이었다.

다만, 유출량은 2013년 약 47만L에서 2014년 약 109만L로 크게 뛰었다가 감소세로 바뀌어 지난해에는 약 18만L로 줄어든 상황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는 총톤수 150톤 이상인 유조선과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단은 최근 5년간 총 220회에 걸쳐 9,00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표3]

그러나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교육대상이 아닌 150톤 미만의 유조선과 400톤 미만의 선박에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대상 선박에서는 337건의 사고가 발생한 반면, 교육대상이 아닌 선박에서 71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전체 발생건수의 67.8%에 해당되는 수치다. 교육대상 선박보다 비(非)교육대상 선박에서 두 배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발생 추세 또한 교육대상 선박은 2015년 72건에서 2017년 53건으로 감소했지만, 비(非)교육대상 선박은 2015년 140건에서 2017년 185건으로 32%가 증가했다. 유출량도 교육대상 선박은 같은 기간 동안 약 41만L에서 1.1만L로 크게 감소한 반면, 비(非)교육대상 선박은 약 4.4만L에서 2017년 17.3만L로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공단의 교육실적과 해양오염사고의 추이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교육 대상의 합리적 조정 검토 등 오염사고 예방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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