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닫기

입법서비스

  1. 홈
  2. 입법서비스
  3. 국회의원·입법부
  4.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아이돌보미가 수상하다…아이 폭행 유기해도 6개월 지나면 현업 복귀
기관명
송희경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30
첨부파일
아이돌보미가 수상하다…아이 폭행 유기해도 6개월 지나면 현업 복귀
송희경 의원,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및 복귀 요건 엄격한 관리 필요

○ 국가지원으로 맞벌이 부부 등 가정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파견되는 아이돌보미 중 일부가 폭행 등의 이유로 자격정지를 받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다시 현업에 복귀할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희경의원(자유한국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복귀자 현황’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자격정지 된 아이돌보미는 41명이며 그 중 복귀한 인원은 11명(2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복귀자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제16조 별표5)상 느슨한 규정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재 아이돌보미 자격기준에 의하면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 위반행위로 인한 자격 정지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근거(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5>  - 개별기준
※ 표 : 첨부파일 참조

○ 정지기간은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를 고려하여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지만 늘리는 경우에도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분의 강도가 위반행위의 심각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송희경 의원은 “아이돌보미 개별 자격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 모니터링 관리 체계의 허점이 지적된다”면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돌보미의 업무복귀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의 양육 부담·공백을 막기 위해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1:1로 돌봐주는 정부 서비스다. 2007년부터 시행되어 2017년 기준으로 약 6만 가구에 2만 명의 아이돌보미를 연계하였다.(끝)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이전글 다음글로 구성
이전글
다음글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