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닫기

입법서비스

  1. 홈
  2. 입법서비스
  3. 국회의원·입법부
  4.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성범죄 현황파악도 불가, 매뉴얼은 ‘괴작동’
기관명
송희경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30
첨부파일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성범죄 현황파악도 불가, 매뉴얼은 ‘괴작동’
컨트롤타워 역할 위한 권한 강화 필요. 매뉴얼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 권력형 성범죄는 공공·민간 할 것 없이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힘든것이 현실이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시행한 『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실태 온라인 설문조사』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시 대처여부’에 관한 질문에 설문참여자 중 69.9%는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다. 공공부문부터 사고처리・교육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공공부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가부의 대책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송 의원은 오늘(30일)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성범죄 근절을 위한 현실 파악과 근본적인 방안 마련 없이 ‘매뉴얼’, ‘대책’만 내놓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 송 의원은 올해 3월 기재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의 성범죄 사건 처리사례를 소개하며, 여가부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의 맹점을 지적 하였다.
- 해당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계약직원에 대한 성추행 범죄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가부의 매뉴얼에 따라 처리 하였다고 해명하였다.
- 그러나 실상은 ▲매뉴얼 상의 당사자 합의 단계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성추행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뉴얼상의 고충상담원의 조사・보고 이후 최종 징계권자는 가해자인 원장이다. ▲매뉴얼 상의 피해자보호조치제도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인사이동(안내데스크)조치만 이루어졌다.

○ 여가부가 공공기관 성범죄 예방교육정책의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관의 성범죄 사건처리 현황에 대해 직접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 여가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조사와 가해자 조치는 상급기관에서, 대책수립은 해당기관에서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에 따르면, 공무원의 성희롱 성폭력 발생 시 징계권한은 인사혁신처가, 사건처리 매뉴얼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였다. 공공부문 성범죄 근절에 있어서 여가부는 어떠한 권한도 대책도 없는 셈이다.

○ 송희경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근절 정책의 컨트롤 타워라면 최소한 현황파악은 직접 해야 한다.”고 지적 하면서 “여가부가 만든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도 현실에서 ‘괴작동’하지 않도록 재검토하여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 아울러 송 의원은 “현재 국회에 제출 되어있는 여가부의 성범죄 현황 파악・조사・징계요청 권한 강화 법안에 대해 장관이 직접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하였다. (끝)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