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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송희경 의원,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적극 검토해야”
기관명
송희경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30
첨부파일
송희경 의원,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적극 검토해야”
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율 31.8%에 불과

○ 한 부모의 양육비 분쟁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이혼한 부부 가운데 5 만 천 여쌍이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고, 한 부모 중 약 70%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양육을 책임지는 한 부모들은 명예훼손으로 되려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양육비를 못 받는 고통에 비하면 별 것 아니라고 하소연하는 것이 현실이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개원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양육비 이행율이 3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이행의무 확정 건수 9786건, 실제 이행건수 3112건)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지난 2015년3월에 출범하여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급기야 최근 양육비를 미 지급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일명 ‘배드파더스 사이트’까지 등장하였다. 사이트는 양육비 주지 않는 아빠들의 이름, 사진, 출신학교, 직장, 양육비 공개 하고 있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니, 민간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모양새다.
○ 반면 선진국은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시행중이다.
- 미국의 경우 주 정부가 추심을 책임지고 연방차원에서 강제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금환급금 중, 양육비를 강제 징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매년 2조이상의 양육비를 추심하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선 지급 해주고 이후 당사자에게 청구 하는 구상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고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송희경 의원은 “한 부모 가족의 빈곤율이 일반 가족보다 3배가 높다는 통계가 있다.”고 하면서 “양육비 이행제도는 한 부모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제 수단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한 부모는 양육비 조차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송 의원은 “정부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양육비를 사인 간 채무로 볼 것이 아니라, 나라 빚이라고 생각해야한다.”고 하면서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지급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끝)

<양육비 이행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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