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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마련 촉구
기관명
표창원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31
첨부파일
-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생존자를 위한 쉼터는 대부분 비장애인여성 중심으로 운영
- “편견과 차별의 이중고를 겪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필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30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표창원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2014년 927건, 2015년 857건, 2016년 807건, 2017년 787건으로 한 해 평균 840건을 웃돌았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위한 상담소는 전국적으로 23개에 불과하고, 상담소 자체가 부재한 지역도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지만, 쉼터 종사자들에게 장애여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되지 않는다.

표의원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에 머무는 기간은 2~6개월 이하가 가장 많다.”라고 말하며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기간 자체가 짧은 것도 문제이지만, 보호시설을 퇴소한 이후 성범죄에 다시 노출되지 않기 위한 피해 예방 사업이 부재한 것이 무엇보다 큰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표창원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주요국들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유럽은 ‘벨기에, 독일, 헝가리’ 등 7개국이 공동으로 성인 학습/지적 장애인 대상 성교육 실태 및 국가별 비교 연구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주변의 아는 자들이라는 조사결과에 기반해 ‘돌봄제공자, 서비스 제공자, 그 외 장애인 관련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동시에 이들이 학대 및 폭력피해의 징후를 알아채고 신고 및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교육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 쉼터 및 보호시설이 ‘비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표의원은 “‘여성’과 ‘장애’라는 편견과 차별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표의원은 우리 사회의 최약자인 여성장애인들에게 ‘소외의 경험’이 거듭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의 각별한 고민과 정책 마련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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